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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
    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9. 15:02
     김영란법이 시행 됐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하였다고 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게 업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공직자 등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주고받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금품의 2-5배의 과태료를 주고받은 사람에게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직접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안 된다는 유권해석인데요, 만약 학교 선생님께 식사제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선생님께 식사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식사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 지인 등이라면 1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식사제공자가 재학생 학부모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되므로 제공하여서 안됩니다.


    단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선생님께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데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과 만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식사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5명의 학부모가 1만 원씩 부담하여 한 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1만원만 제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5만 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공한 학부모들도 함께 5만 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됩니다.

     

    학부모 대 교사가 아닌, 평교사가 부장교사나 교감, 교장 선생님께 대접하는 식사 등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평교사와 부장교사, 교감, 교장선생님 간에도 평점, 승진 등과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특별히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금액 과다를 불문하고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3~4단계 하청쯤 된다고 치고 자신의 원청 업체에 선물을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사기업체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에 걸친 금품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행위를 모아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알아야 할 김영란 법은 어떻게 될까요? 밥값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 10만 외워서는 큰일 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최초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면 소속기관장이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 원 초과,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흔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 내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가능한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경조사도 기준이 있어 구분을 해야 한다구요.


    김영란법령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조사란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되며, 퇴직, 승진, 전보, 생일, , 회갑, 집들이,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해 이동 편의도 제공해서는 안된다구요.


    김영란법 제23호에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기에 직무관련 이동 편의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술자리를 가졌을 경우 그 비용을 공직자와 상대방이 1차와 2차를 각 계산했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간의 저녁식사와 2차 술자리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 해당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차 저녁식사와 2차 술자리를 합하여 공무원이 접대 받은 금액에서 접대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식사비가 3만원 이내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1차에서 허용범위를 초과한 저녁식사 대접을 받고, 2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범위를 벗어난 저녁식사를 접대 받음으로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성 있는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 원내지 10만 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고 나머지 부담분을 공직자가 직접 계산을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구요.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 있는 사업자와의 골프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김해붕 변호사의 경남MBC 톡톡 뉴스쇼 인터뷰(2016. 9. 28)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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