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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경찰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창원 형사전문 이재철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
    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3. 1. 09:49

    개정 형사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모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사건 송치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단계의 수사중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수사등에 대한 구제신청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처리결과통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단계의 수사종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형사사건은 경찰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철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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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2층 전화:055-287-9889
광고책임변호사 :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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