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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창원/경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7. 17:52
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
유형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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