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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11. 18:27경찰청은 2016. 9. 28.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2016. 9. 8.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되‘수사비례의 원칙’ 준수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탁 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할 예정임.
□ 112․전화신고 등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현행범․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동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112․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임.
※ 청탁 금지법상 과태료․징계사안 등 형사처벌이 불가한 위반행위도 현장 출동 불가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특히, 식사․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1회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하 수수)이므로,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장소(주택․사무실, 음식점, 관혼상제 등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 결혼식․장례식 등 관혼상제 의식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겠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 직원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5-287-9889, 도춘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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