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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양벌규정안내[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4. 22:20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에 따른 징계 및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조항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를 상대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소홀이 하였다가는 직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까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이러한 형사처벌이 회사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게 되어 향후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 직원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5-287-9889, 도춘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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