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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경남/창원/형사 법무법인 미래로]
    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10. 21. 20:15

    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26조의5)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비적용대상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비적용대상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대표자

    - 대표자는 언론중재법2조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비적용대상

    -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법인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

    개인 :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시)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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