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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남/창원 가사변호사 문지영]
    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10. 4. 10:58

    며느리 노릇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제가 남편의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이 부부생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유효 하려면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상대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입장을 다소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사례이고, 원칙적으로 혼인의 합의는 신고 당시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본인의 허락 없는 인장 사용을 문제 삼는다면 형사상 책임,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책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면 영영 사실혼관계로만 살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외부적으로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승소했다는 것 만으로 법률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말리더니 요즘엔 자기도 지쳤다면서 불평을 늘어 놓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엄연히 부부 사이이고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남편의 주장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법률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산상 이혼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비롯한 6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이나 사실혼 해소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서도 해소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물론,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해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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