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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예물과 혼수품의 문제[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7. 11:41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졌을 때 예물과 혼수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에 따른 예물과 혼수품 처리는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사실 가사, 가정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실무제요'가 언급하고 있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대략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원은 약혼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성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말인즉슨,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에게 건네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후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그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나아가 약혼 후 가전제품 등의 혼수품을 장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혼수품은 그 성질을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약혼예물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나, 자기 스스로 또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물건은 그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혼수품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혼수품을 장만하여 온 당사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혼수품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55-287-9889 문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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