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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도 법적 권리가 있나요?[경남 창원 가사 변호사]
    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27. 16:35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 그대로 입혀서 내보낸다는 등 서슴없이 막말을 합니다정말 저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나요?

     

     

    물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이 신고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의 효력에 대해 민법 제812조 제1항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의 법률적 효과, 대표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이 늘면서 재혼 역시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황혼기에 재혼을 하시는 경우 본인의 사망 후 재혼 배우자와 전처 자녀들 사이의 상속으로 인한 갈등 염려 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 일방이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동거와는 달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고,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남녀간의 공동체 형태는 법률혼, 사실혼, 단순한 동거로 구별할 수 있고, 법률혼은 민법이 정하는 모든 경우의, 사실혼은 그 중 일정한 경우에 각각 법의 보호를 받지만, 단순한 동거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사실혼과 단순한 동거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여기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이지 부부와 다름 없다고 할 정도, 즉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다거나,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부부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다거나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성 사이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천지방법원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동성간의 경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외에,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그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의무들, 즉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한쪽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55-287-9889 문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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