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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신청과 개명사유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31. 15:19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개명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초)본과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 한 경우 제적 등본),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서(성년자만 제출)와 진술서, 사건본인의 동의서(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으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 개명사유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개명이 가능합니다.
○ 근친족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어감상 남자 이름이 여자이름 같다든가 그 반대여서 성별이 혼동될 경우
○ 항렬자 또는 돌림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바꾸려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 난해 및 난독의 이름을 쉽고 간명하게 개명하는 경우
○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이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여 개명하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성명의 발음이 힘들어서 개명하는 경우
○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려는 경우
○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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