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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을까요[경남/창원 착오송금 법무법인 미래로]
    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4. 11:45

    전세보증금을 계좌이체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신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어디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제가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번호가 워낙 길다 보니 종종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보낸 사람인가요, 은행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인가요?

     

    .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착오 송금의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 즉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취득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은 개개의 계좌이체에 대해 자금 이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지요.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해 그만큼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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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변호사

    ■ 전문분야 : 민사

    ■ 학력
    함양 수동중(28회)
    진주고(55회)
    서울대학교 법대(86학번)

    ■ 경력
    제39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9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로스쿨 객원연구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업무분야
    형사, 민사, 금융/증권, 상사, 행정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영영 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돈을 앉아서 꿀꺽 할 수는 없겠죠.

     

    수취인으로서는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일단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지만, 송금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긴 셈이니 이것은 당연히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 즉 부당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은 마땅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741조 이하에서 부당이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관계도 없고 아무런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이득을 보았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이라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착오 송금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수취인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보았고, 송금인은 같은 금액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자신이 원인 없이 얻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금채권 취득자가 누구냐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 여러분이 돈을 잘못 송금하셨다면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수취인을 상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두번째, 은행의 입장에서도 예금채권은 은행의 것이 아니고 수취인의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임의로 그 돈을 다시 돌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찾아 갈 수는 있어도 막상 수취인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신 분처럼 일단 그 거래은행, 수취은행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취은행은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 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취인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본인의 거래 은행(수취은행)에 신고를 하시고, 그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취인이 반환요구를 승낙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착오 송금이 분명하다면 소송 자체는 무난히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시더라도 만약 수취인이 돈을 다 써버렸고,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라면 송금인은 돈을 받을 권리는 있으시되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올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반환요구에 동의하더라도 만약 송금된 그 계좌가 제3자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우리 대법원은 착오 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 대상에 해당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취인은 반환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꼼짝없이 수취인의 채권자들과 돈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착오송금된 돈의 범위에 한하여 계좌 지급 동결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물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닌걸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해서 소비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이지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착오송금의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써버린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대법원 사건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거래방법, 착오 송금을 받은 후에도 지출의 변화가 없었고, 계좌 잔액의 변화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소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통장 잔액을 매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지출은 대부분 카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악 소리가 날만큼의 거액이 아니라면 내 통장에 남의 돈이 잘못 들어 오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의 돈인 줄 모르고 썼다면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적인 책임, 즉 부당이득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어떤 여성이 여의도 서울광장에서 지폐 2 5백만원을 길바닥에 뿌렸다거나, 술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어서 도로에 술병이 나뒹굴었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보도되곤 하던데, 그런 경우에 돈이나 술을 가져가면 다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어떤 돈이냐, 어떤 술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을 뿌린 사람이 아예 타인이 가져가라고 뿌린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물건이니 주워 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흘린 것이 명백한 물건, 즉 현금인출기 위에 누가 실수로 흘리고 간 돈이나 지하철에 흘리고 간 물건 같은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이 경우에는 절도나 사기,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은 법률용어로는 유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실물의 습득에 관해서는 유실물법이 존재합니다.

     

    유실물법은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를테면 마약 같은 것)이 아닌 이상 습득한 유실물은 유실자, 소유자,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물건을 반환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나아가 이와 같은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착오로 송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공짜 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로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법률적으로도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은, 결국 착오 송금은 예방이 최선책이고, 반대의 경우 의심스러운 공짜 돈이라면 당연히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어차피 돈은 돌려 줘야 하는 것이고, 괜히 썼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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