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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판례]채무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기준
    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 20:29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218713, 218720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사안의 내용

     

    망인은 2004. 5. 11. 원고(교보생명)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무배당교보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도 함께 가입하였음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2006. 7. 4. 자살하였음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로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송 경과

     

    1: 원고 승소

    원 심 : 항소기각

    피고 상고 제기

     

    2.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결과

     

    상고기각

     

    판단의 근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1)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2)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3)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4)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원심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2016. 5. 12.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 이른바 자살부책조항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이 판결은 위 2016. 5. 12. 판결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자살부책조항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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