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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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근로계약서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2016. 8. 30. 09:51
직장에 채용되거나 직원을 채용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사항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인 경우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자등)을 채용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등 모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 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부서 및 직위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근무일과 근로시간 , 급여 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특정 규격에 의한 제한이 없으나 꼭 챙겨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 단순히 급여 000만원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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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조세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2016. 8. 27. 12:39
법무법인 미래로는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와 노동분야의 실무를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 온 사무직원들이 전담팀을 꾸려 노동법 분야를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노사를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또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로서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시점은 노동법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 바, 통상임금 문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고용의 유연성 등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물론 각 기업별 사정을 고려한 대안의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