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산재)조세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2016. 8. 27. 12:39
법무법인 미래로는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와 노동분야의 실무를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 온 사무직원들이 전담팀을 꾸려 노동법 분야를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노사를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또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로서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시점은 노동법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 바, 통상임금 문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고용의 유연성 등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물론 각 기업별 사정을 고려한 대안의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업무사례 > 노동(산재)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근로계약서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도춘석 변호사] (0) 2016.08.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