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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근로계약서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도춘석 변호사]
    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2016. 8. 30. 09:51

         직장에 채용되거나 직원을 채용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사항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인 경우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자등)을 채용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등 모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 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부서 및 직위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근무일과 근로시간 , 급여 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특정 규격에 의한 제한이 없으나 꼭 챙겨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

      단순히 급여 000만원등의 형식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구성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시간(파트타임) , (파트타임,일용직) , (정규직,일용직,파트타임)등으로 지급방식에 따른 내용등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계산방법을 표시

      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급 X 근로시간등입니다.

     

    3. 급여의 지급방법 명시

      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표시합니다. 매월 0일 등으로 표시하고 예외사항인 휴일인 경우는 익일 또는 전일 지급등의 세부사항도 명시합니다.

     

    4.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표시

    18시간, 40시간 근무 등입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로 운영되지는 않겠지만 명문화된 근로시간을 표시해 주어야합니다.

     

    5. 휴일에 대한 기준을 표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또는 매주 1,3주 화요일 휴무등의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6. 휴가에 대한 기준을 표시

      연차 유급휴가 등 휴가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7.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표시

    근무하는 지역, 위치 그리고 관련된 개괄적인 업무 내용을 기록합니다.

     

    8. 계약기간에 대한 표시

      단기근로자 및 파트 타임근무자인 경우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201661~201761일 등의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규직인 경우는 별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취업규칙에 대한 기록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준한다등의 문구를 삽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55-287-9889 도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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