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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공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김해붕 대표변호사]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21. 1. 31. 00:14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의뢰인은 공사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주민들의 공사차량 진출입 방해행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김해붕 변호사와 부동산, 건설팀이 의뢰인의 공사개요 및 진행사항, 인근도로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2층 전화:055-287-9889 팩스:055-287-9884
김해붕 변호사
■ 학력
경주고(36회)
고려대학교 법대(87학번)
■ 경력
제35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5기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객원연구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판사(민사, 형사, 행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
■ 업무분야
특수형사사건, 세무, 행정, 건설,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가사'업무사례 >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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