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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점유중인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김해붕 대표변호사]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21. 1. 30. 21:48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부동산 명도(인도)단행 가처분입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서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임대인으로부터 하루빨리 임대차목적물을 명도(인도)받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을 의뢰받은 김해붕 대표변호사와 부동산, 건설팀은 임대차계약 체결경위와 임대차계약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취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인도집행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2층 전화:055-287-9889 팩스:055-287-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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