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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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가능[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29. 17:43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관련 7. 16.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