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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관련 대법원 판결[경남/창원 부가가치세 소송 법무법인 미래로]
    업무사례/행정소송 2016. 9. 11. 10:20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8.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15두58959)에서,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및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사용 업체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신고·납부해왔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 등 세무처리 및 거래현실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건 경위


    원고들은 다른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원고들과 **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원고들은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하였음

     

    ● **포인트가 사용되면 원고들과 다른 **그룹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하였음

    원고들은 당초 2차 거래에서 **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쟁점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함

     

    ●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액에 해당함

    ● **그룹 계열사들이 **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음

     

    ●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함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에 의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위 규정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위 규정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범위와 에누리액의 해석이 달라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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