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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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16. 8. 27. 12:49
보전소송은 단순히 금전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업무방해나 면접교섭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주주총회, 이사회, 기타 총회의 효력정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공사 등의 금지를 구하거나 역으로 공사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내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등 이른바 단행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회사의 경영권이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위와 같은 소송에 대한 전문성 또는 소송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법무법인 미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