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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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남/창원 가사변호사 문지영]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10. 4. 10:58
며느리 노릇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제가 남편의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이 부부생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유효 하려면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상대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입장을 다소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사례이고, 원칙적으로 혼인의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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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도 법적 권리가 있나요?[경남 창원 가사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27. 16:35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 그대로 입혀서 내보낸다는 등 서슴없이 막말을 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나요? 물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이 신고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의 효력에 대해 민법 제812조 제1항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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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예물과 혼수품의 문제[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7. 11:41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졌을 때 예물과 혼수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에 따른 예물과 혼수품 처리는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사실 가사, 가정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실무제요'가 언급하고 있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대략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원은 약혼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성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말인즉슨,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에게 건네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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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신청과 개명사유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31. 15:19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개명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초)본과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 한 경우 제적 등본),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서(성년자만 제출)와 진술서, 사건본인의 동의서(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으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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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가능[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29. 17:43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관련 7. 16.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