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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보호
    업무사례/기업회생 및 파산 2016. 8. 27. 12:56

    직원의 경쟁업체로 이직방지 시스템 등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회사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경쟁기업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설계도면,기술 및 경영Know-How, 거래처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이러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영업비밀을 이용해 창업을 하는 경우는 물론, 경쟁업체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 빼가기를 통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하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업비밀보호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 구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 내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강력하게 기업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률적 공격과 방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즉각 그 회사에서 퇴사 되도록하는 법적조치(직원 빼가기 방지, 경쟁기업으로 이직 방지)

    손해배상청구

    영업비밀보호 관리를 위한 법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경쟁업체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피해기업의 손해로 추정해주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기업이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기업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직원 빼가기를 시도한 경우 피해기업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용이합니다.

    형사처벌

    피해기업은 경쟁기업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직원들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시스템 구축의 예

    영업비밀관리시스템 구축의뢰
    해당기업에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영업비밀관리 상태 진단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시스템 구축
    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실시
    영업비밀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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